베트남 입국 안내: 여권, 비자, 세관 및 금지물품 정보
작성자 정보
- HUB 작성
- 전국 전체 지역
컨텐츠 정보
본문
베트남 입국 관련 안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:
1. 여권 및 비자 준비사항
1.1 여권
-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단수 여권은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- 긴급 여권을 통한 입국은 불가하며, 베트남 출국 후 제3국을 경유하거나 귀국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.2 비자
-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상태로 45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왕복 항공권과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.
- 외국 국적자는 입국 시 필요한 비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.
2. 동반인 관련 특이사항
2.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
- 부모와 함께 여행: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부모나 한쪽 부모만 동반하는 경우에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.
-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- 부모 미 동반:
-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, 부모가 여행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보호할 사람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서류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, 미비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3. 입국카드 및 세관 신고
3.1 입국카드
- 베트남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3.2 세관 신고
- 면세범위:
- 주류:
- 20도 이상: 1.5리터
- 20도 미만: 2.0리터
- 맥주 등 알코올 음료: 3.0리터
- 담배:
- 궐련 200개비 (1보루)
- 엽궐련 20개비
- 기타 담배 250g
- 향수:
- 면세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.
- 기타 품목:
- 총 가액이 1천만 VND(한화 약 50만원)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.
- 주류:
- 외국환 신고:
- USD 5,000을 초과할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동화(VND)는 1,500만 동 이하로 반입이 가능합니다.
3.3 금지물품
- 반입 금지 품목:
- 무기, 화약, 폭발물, 군사용 기술 장비, 촬영 기능이 있는 드론
- 독극물, 유해 화학물질
-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(저속한 문화관련 제품, 아동 장난감 등)
3.4 세관신고 카드
- 베트남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4. 참고 사항
- 위의 면세 정보와 세관규정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.
- 세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이 정보는 입국 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!
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용 자료로 제공된 것이며,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,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